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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버스터미널의 업무가 정기노선버스 운행에 필수적이어서 동업무가 정지 또는 마비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5818
1989-04-20
전압조정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동력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5834
1989-04-20
입원 요양중 환자가 허가를 얻어 외박을 할 때 병원은 입원실 및 입원 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5731
1989-04-19
수당을 지급하여 임의로 대체근로를 시키거나 또는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희망하는데 사용자의 형편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 등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5689
1989-04-18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단위로 산하조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5593
1989-04-17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에 따라 1989.3.29 이전은 개정전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하고 이후 기간은 개정변경된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529
1989-04-14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사항이 아니고 노사결정 사항이므로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530
1989-04-14
근로시간 단축개정에 다른 시급인상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개정과는 별개 문제로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5537
1989-04-14
노동조합은 비조합원인 자를 노동조합의 총무로 임명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5268
1989-04-11
노조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규약에 따른 조합원의 투표결과와는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노조32253-
1989-04-10
1291  /  1292  /  1293  /  1294  /  1295  /  1296  /  1297  / 1298 /  1299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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