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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기간중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
2. 근무일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6257
1989-04-29
1.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
2. 근무일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6257
1989-04-29
출퇴근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행위가 평소의 출퇴근시간 관행으로 보아 평상시보다 늦게 작업이 개시되고 작업종료가 빨라진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
1989-04-29
출퇴근시간 정확히 지키기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
1989-04-29
지역단위 노동조합에서 당해 사업장 이외의 조합원이 들어와 쟁의행위시 노동쟁의조정법상 위법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6238
1989-04-28
노조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투표에 불구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38
1989-04-27
범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6900
1989-04-27
일반공중의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전기공급사업은 공익사업이다
행정해석
노사32281-5992
1989-04-25
기존노조의 일부조합원 탈퇴에 의한 신규노조설립은 현행 노동조합법에 저촉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945
1989-04-24
항만하역부의 평균임금을 산정시 후생협정서에서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재보01254-5867
198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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