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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월급제근로자의 시급 산정시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유급휴일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7049
1989-05-08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월급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6/6일×30 = 230 시간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32240-7049
1989-05-08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4시간동안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노동쟁의조정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6609
1989-05-06
냉각기간 중 집단 월차휴가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6620
1989-05-06
월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였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발생)된 금액을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32240-6726
1989-05-04
해외취업근로자의 산재에 대하여는 송출허가시에 근재보험에 가입시켜 재해보상을 행하도록 한다 행정해석
해지01254-6585
1989-05-0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 바 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시급)산정은 일 통상임급을 8시간으로 제하여 계산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90
1989-05-03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제재기준을 정하여서 상여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6549
1989-05-02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제재기준을 정하여서 상여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6549
1989-05-02
노사협의회의 회의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에 협의회위원이 아닌 한 근로자가 회의에 참관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6507
1989-05-01
1291  /  1292  /  1293  /  1294  /  1295  / 1296 /  1297  /  1298  /  1299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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