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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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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44시간에 상당하는 근로계약자에 한하여 소정근로개근시 주휴 및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7490
1989-05-22
대의원자격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라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한 자격이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7524
1989-05-22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년 개근시 구법 8일, 신법 10일이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658
1989-05-20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4시간 단축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653
1989-05-20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 46시간 단축으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30시간 이하이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654
1989-05-20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 할 수 있으므로 태업이 단행되면 회사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7316
1989-05-19
직장폐쇄 기간 중에는 노조측에서 태업을 계속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7316
1989-05-19
18세미만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로시 최저임금액
행정해석
임금32240-7314
1989-05-19
운전대행 서비스업은 소형자동차운수업으로 분류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32520-7274
1989-05-18
일단위 계약근로자(일급자)인 경우는 1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정함이 없다면 1일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652
198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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