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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46/6일×30 = 230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9438
1989-06-26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지급문제는 개별 사업장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9469
1989-06-26
오징어소매업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공공정할 경우 식료품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32520-9096
1989-06-20
냉각기간이 지나 노동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 이후에 직장폐쇄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9046
1989-06-19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ㆍ대항적 수단으로서 행할 때만 정당하다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9046
1989-06-19
직무대행은 임원 중에서 조직 직위순에 따르도록 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8948
1989-06-16
노조전임자가 무단결근하는 경우 단체협약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01254-8939
1989-06-16
퇴직절차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 후 퇴직금 수령,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32240-8878
1989-06-15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8793
1989-06-15
쌀겨로 폐수처리용 미생물 영양조성물을 제조하는 사업은 구체적 작업공정에 따라 사업의 종류가 결정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8886
1989-06-15
1281  /  1282  /  1283  /  1284  /  1285  /  1286  /  1287  /  1288  / 1289 /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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