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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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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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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임기 중 본인이 사퇴하지 않았다면 그 직에 대한 보궐선거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9943
1989-07-06
점심시간 동시활용, 영업시간 마감후 손님 안받기, 연ㆍ월차 및 생리휴가 동시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간소복착용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9767
1989-07-03
대자보 부착 및 리본패용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나, 취업규칙 등의 위반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32281-9737
1989-07-01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9706
1989-06-30
임기중에 조합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규약상 증가비례에 따라 추가 선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당초 선출한 재적대의원수는 변동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8247
1989-06-30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수준의 결정은 기존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750
1989-06-30
가족수나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ㆍ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있을 때는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9707
1989-06-29
조합이 주체가 되어 집단적으로 휴가ㆍ조퇴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직장을 이탈하거나 사용자의 의사에 반한 총회 개최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9506
1989-06-29
임금채권 우선변제는 1989.3.29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9710
1989-06-27
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약이 없는 한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9468
198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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