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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노조로부터 임의탈퇴하거나 노조가입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185
1989-07-11
서명날인된 알선서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행정해석
임금32240-10181
1989-07-11
우리 사주조합결성 및 기업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종업원지주제 실시요구와 상법 및 주주간 합작계약서상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감사권을 제한ㆍ배제하고자 하는 요구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211
1989-07-11
정당한 교섭권한자의 단체교섭 참여시 대표이사의 교섭회의 참석 자체를 요구사항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211
1989-07-11
지방공기업의 단체협약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을 제3자 개입 여부로 논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128
1989-07-10
중식시간 동시이용, 휴가동시사용, 업무중 사물놀이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117
1989-07-10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알선서의 내용이란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한 알선서에 기재된 내용을 말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64
1989-07-08
임원 선출시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자는 다시 추천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086
1989-07-08
영업소 등 일선기관의 책임자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직원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9927
1989-07-06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신규채용자는 조합가입이 의무적이며 조합원인 근로자는 노조로부터 임의 탈퇴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9942
198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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