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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수차에 걸쳐 연장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해외건설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32240-10782
1989-07-19
수차에 거쳐 연장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해외건설공사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32240-10782
1989-07-19
근로자가 유니언 숍 협약체결을 알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의미를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탈퇴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412
1989-07-18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동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558
1989-07-18
각종 비닐테이프 제조업은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0549
1989-07-18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지부는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521
1989-07-14
단체협약으로 수습사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363
1989-07-13
회사가 대항수단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경우에 조합원은 퇴거요청에 응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368
1989-07-13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치 아니하고 야간근로 및 월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415
1989-07-12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었다면 동일한 사유로 중재회부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249
1989-07-12
1281  /  1282  /  1283  /  1284  /  1285  / 1286 /  1287  /  1288  /  1289  /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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