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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조교는 노조설립이 제한되나 사립대학교 일반직원은 노조설립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989
1989-07-25
감시, 단속적 근로 이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해지01254-10963
1989-07-25
규약의 제정, 변경이 조합원 개개인의 서명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985
1989-07-25
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915
1989-07-25
노동쟁의발생신고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나 노동조합법 제19조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노동조합장에 위임할 수 있고 규약에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조합장이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1454-20512
1989-07-24
전임회계감사의 감사부분에 대하여 재감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983
1989-07-24
태업불참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노동조합이 태업을 함으로써 비조합원의 일부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1567
1989-07-22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은 1차에 한한 도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929
1989-07-21
자기의 근무처를 떠나 본사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792
1989-07-21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임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재선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716
198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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