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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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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기간 중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14946
1989-10-18
규약 개정시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선거시의 의결방식을 취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308
1989-10-05
영업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별개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152
1989-09-29
무자격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참여하여 결의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조사한 후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조사결과 영향이 미쳤다면 그 결의는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153
1989-09-29
불법작업거부, 농성의 선동주도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초래 및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예외사유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232
1989-09-28
1. 상급단체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조대표자는 상급단체가 합의한 교섭안을 그대로 확인 서명ㆍ날인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새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없다
2.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교섭을 허용하거나,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허용할 경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072
1989-09-28
육아휴직을 이유로 정근수당을 지급치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부소32140-14044
1989-09-27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남녀 시험과목을 달리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부소01254-14038
1989-09-27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의행위에 따른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한다면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7820
1989-09-25
노조규약과 단체협약에 특별한 사항을 지부나 분회가 단체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위임된 범위내에서 교섭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체결은 권한 있는 노조대표자와 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906
198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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