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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자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리사실 유무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552
1989-11-01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부당해고구제조항은 소급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개정 이후의 해고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607
1989-10-31
과소추정된 개산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5464
1989-10-30
용접자격수당 및 유해수당이 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5430
1989-10-28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동일 학교법인내에서 근무부서를 달리한 경우에 재직기간의 합산여부 및 동법 제정일 이전에 대한 소급통산은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5429
1989-10-27
체당보험급여청구시 법정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재보01254-15301
1989-10-26
시청소속의 일용인부가 사실종속관계에 있다면 시장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자가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336
1989-10-24
불법파업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해고조치가 없는 한 동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될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1034
1989-10-19
대의원 피선 사실이 없는 조합장은 대의원대회시 표결권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934
1989-10-18
대의원은 의결권만을 행사하므로 규약에 정한 바가 없는 한 불신임 대상은 될 수 없고 조합원으로서의 징계만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930
198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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