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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무실태가 전형적인 일ㆍ숙직과 병행하거나 본래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용제외인가 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756
1989-12-13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의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755
1989-12-13
노동조합 전임요원 배치문제와 전임노조와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에 따르고 전임자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업무를 처리하는 외에는 회사내의 제반 근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0610
1989-12-11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은 대표자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로 하여금 총회를 소집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20543
1989-12-09
차량출고 및 입고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취업규칙이나 사업체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265
1989-12-04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유효기간만료후에도 그 효력이 계속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0188
1989-12-02
퇴직의 의사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퇴직금을 중간 청산하였더라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20117
1989-11-30
상조회가 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조직이 아닌 한 상조회비 일괄공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20073
1989-11-30
면접에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탈락시키는 경우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불이행시는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해석
부소01250-20130
1989-11-30
면접에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탈락시키는 경우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불이행시는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해석
부소01250-20130
1989-11-30
1271  /  1272  /  1273  /  1274  /  1275  / 1276 /  1277  /  1278  /  1279  /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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