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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주휴일 대체후 원래의 주휴일인 일요일에 결근시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450
1990-01-11
조합대표는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배경과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09
1990-01-11
2개 시ㆍ도 이상에 걸치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인 지부, 분회 등이 시ㆍ도를 달리하여 분포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16
1990-01-09
대의원회 등의 구성원 지위는 다른 조합원에게 임의로 위임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319
1990-01-09
보험급여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0
1990-01-06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1주 46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757
1989-12-31
일부 영업소에만 노조가 결성되어 있을 경우 타영업소 직원을 쟁의기간중 대체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21987
1989-12-29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시라도 실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21648
1989-12-29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산정하여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 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21666
1989-12-29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봉사료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21667
1989-12-29
1271  /  1272  / 1273 /  1274  /  1275  /  1276  /  1277  /  1278  /  1279  /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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