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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용자가 생리일을 수당으로 대체하고 근로를 시키거나 휴가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2866
1990-02-26
노조 임시 전임자가 조합투표사무를 위해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2471
1990-02-19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7-2425
1990-02-17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425
1990-02-17
노동조합이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위촉하지 않을 경우 노사협의회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2303
1990-02-15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노조결의는 집행부의 교체만으로 취소ㆍ변경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2181
1990-02-14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일급근로자의 임금지급은 일급액이 1일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2200
1990-02-14
하나의 사업내에 근로자의 직종별로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72
1990-02-10
명확하게 치유로 확정되고 요양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장해급여를 행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1858
1990-02-08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경우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77
1990-02-08
1261  /  1262  /  1263  /  1264  /  1265  /  1266  /  1267  /  1268  / 1269 /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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