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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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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전제로 일급을 정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였다면 이 금액에 법정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임금32240-4638
1990-03-30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구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규정은 위법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4554
1990-03-29
제3자에 의한 재해의 경우 사용자가 재해보상금에서 피재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만큼 차액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5413
1990-03-28
차량출고 및 입고, 주유대기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470
1990-03-28
용역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448
1990-03-28
제3자에 의한 재해의 경우 사용자가 재해보상금에서 피재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만큼 차액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4513
1990-03-28
포괄역산적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행정해석
임금32240-4454
1990-03-28
형식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차장으로 근무한 경우 이사직위에 상용직 월급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4447
1990-03-27
규약상 회의공고기간이 15일로 되어 있다면 3일전에 공고한 회의 소집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4313
1990-03-26
적법한 쟁의행위의 경우 그 기간은 주휴ㆍ월차ㆍ연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그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주휴, 월차,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미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4245
199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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