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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시 계속근로연수 산정여부는 근로자의 진의여부, 사용자와의 통정여부, 사용자의 강요여부,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5921
1990-04-25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인사 및 경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5989
1990-04-25
임의적으로 산재보험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행할 경우 치료비용은 근로자가 우선 부담하고 사후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5844
1990-04-24
재해에 대한 합의서와 단체협약과의 관계
행정해석
재보01254-5739
1990-04-21
임원불신임시 해당 임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5505
1990-04-17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교육방송 업무의 정지 또는 마비를 초래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5425
1990-04-16
퇴직적립금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5377
1990-04-16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승인후 당사자 합의로 주당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하는 것은 특례조항 승인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5389
1990-04-16
부분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방식
행정해석
임금32240-5379
1990-04-16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집단농성, 사물놀이 등 행위는 당연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5315
199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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