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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들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119
1990-05-18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작업부서를 폐쇄하고 가장 유사한 타부서에 전직시키는 것은 정당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7120
1990-05-18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는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7023
1990-05-16
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사업주와 사전합의가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025
1990-05-16
쟁의행위 전술로서 운송수익금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노동조합에서 은행통장을 개설하여 일시 보관하고 쟁의행위 종료시에 반환한다면 정당성의 한계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의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정당성이 상실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6953
1990-05-15
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은 단체교섭대표로 참가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6778
1990-05-11
1. 월차휴가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2.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6692
1990-05-10
관행적인 연장근로 거부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됨으로 노동쟁의조정법의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6708
1990-05-10
노조 전임위원의 재해조사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6676
1990-05-09
노조규약으로 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고, 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가 교섭요구시 단체교섭을 거부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6465
199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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