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쟁의행위시 사업장을 더나 제3자의 업무나 파업불참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다 행정해석
노사32281-8023
1990-06-05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민법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7947
1990-06-04
노동조합측의 호봉제도 변경요구가 실질적으로 임금체계 및 수준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7058
1990-06-04
호봉제도 변경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사항이다 행정해석
노사32281-7058
1990-06-04
동일가치 노동의 판단기준 행정해석
부소01254-7885
1990-06-01
춘계야유회후 부서장의 지시로 동원된 차량을 이용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7783
1990-05-31
민사합의후 최초 상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다면 법상 제보험급여를 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32546-7705
1990-05-30
단체교섭은 노사합의 등에 의해 노사동수의 적정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7739
1990-05-30
기업합병 분할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559
1990-05-26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규정은 위법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7550
1990-05-26
1251  /  1252  /  1253  /  1254  /  1255  /  1256  /  1257  /  1258  / 1259 /  12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