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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상급노동단체에의 의무금 납부비율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8278
1990-06-12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후에 북, 장구, 꽹과리 등을 사용하여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32281-8308
1990-06-12
불법쟁의행위인 경우에는 결근취급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8312
1990-06-12
1.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은 1년간의 상여금 총액 중 3/12만큼 산입한다
2.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8240
1990-06-11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치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8240
1990-06-11
사용자는 요양기관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8241
1990-06-11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은 1년간의 상여금 총액 중 3/12만큼 산입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8240
1990-06-1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노무수령지체 책임여부 등 사안에 따라 민사문제로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8184
1990-06-09
쟁의행위시 당해 사업장을 떠나 제3자의 업무나 파업불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다 행정해석
노사32281-8023
1990-06-05
타회사 노동조합대표자가 쟁의행위 현장에 나타나 투쟁을 선동하고 금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준 행위는 제3자 개입금지조항에 저촉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8023
1990-06-05
1251  /  1252  /  1253  /  1254  /  1255  /  1256  /  1257  / 1258 /  1259  /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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