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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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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중기가 투입되어 작업중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구상권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8730
1990-06-21
노사협의회의 합의만으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8641
1990-06-20
내부의사 결정기구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총장의 단체협약 체결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8650
1990-06-20
노동조합이 장소적으로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규약으로 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8645
1990-06-20
사업주와 민사합의후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었을시 장해급여추가분에 대한 진폐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보32002-8691
1990-06-20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의 심사 및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법적구속력이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8560
1990-06-19
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는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권고적 성질을 갖고 있으며,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8562
1990-06-19
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이 노조 교섭대표로 참가한 것은 위법이며 제3자 개입금지 규정에도 저촉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8468
1990-06-18
전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 인상되었다면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개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8467
1990-06-18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등을 부여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8
199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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