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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9687
1990-07-10
단체협약 유효기간만료로 단체협약이 실효하더라도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9703
1990-07-10
쟁의기간중에 무노동무임금 철폐를 주장하고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사32281-9720
1990-07-10
MRI 비용이 산재수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9529
1990-07-06
노조측 단체교섭대표의 자격은 노조자체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또는 해임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9407
1990-07-04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서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9341
1990-07-03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계약이 정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338
1990-07-03
지역단위노조지부는 자체결의에 의해 해산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9426
1990-07-02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의 취지는 쟁의행위 공격의 상대방과 보호범위를 명백히하기 위한 취지이다 행정해석
노사32281-9142
1990-06-28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존속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982
1990-06-28
1251  /  1252  /  1253  /  1254  / 1255 /  1256  /  1257  /  1258  /  1259  /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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