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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라는 규정에 의거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186
1990-08-10
사립학교교원은 사립학교법에 특칙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117
1990-08-09
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불구하고 노조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929
1990-08-06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914
1990-08-04
유니언 숍 협약 체결요건의 결격시 동 협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789
1990-08-01
조합원이면 누구나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함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792
1990-08-01
불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522
1990-07-26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초임호봉을 기준 이하로 감할 수는 있으나 객관성ㆍ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524
1990-07-26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인가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시행 운영하고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149
1990-07-20
근무시간중 총회 소집 등의 노동조합활동은 사용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194
1990-07-20
1251  /  1252  / 1253 /  1254  /  1255  /  1256  /  1257  /  1258  /  1259  /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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