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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당사자 일방이 협약중의 일부분을 위반(불이행)하였을 경우에도 민법 제544조의 규정(이행지체와 해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988
1990-08-28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은 의결기관에 참여하거나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779
1990-08-23
전임임원의 임기중 궐위되어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기간이 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782
1990-08-23
고용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등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1740
1990-08-22
노동쟁의발생신고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사실상 교섭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동쟁의신고는 부당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11656
1990-08-21
쟁의기간중에 제품의 반ㆍ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1655
1990-08-21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사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면 노사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639
1990-08-20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483
1990-08-17
형사사건으로 수배 또는 구속중인 자의 근태관리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286
1990-08-14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방법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협의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286
1990-08-14
1251  / 1252 /  1253  /  1254  /  1255  /  1256  /  1257  /  1258  /  1259  /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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