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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조합이 각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는 때에는 노사가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단체교섭을 통해 이의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45-12396
1990-09-04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의 판단은 사용종속관계여부로 결정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276
1990-09-03
노동조합명칭은 조직범위ㆍ형태 등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285
1990-09-03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사업장이외의 다른장소의 의미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곳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2279
1990-09-03
노동조합법 제22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327
1990-09-03
월차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는 연간소정근로일수개근시 부여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238
1990-09-01
유니언 숍 협정체결요건인 "당해 사업장 근로자 2/3 이상"이라함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 조직가능 근로자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254
1990-09-01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에는 자녀에게 수급권이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12212
1990-08-31
임원 불신임의 의결 정족수는 노조운영의 민주성 제고와 임기보장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기준선을 설정한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152
1990-08-30
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거쳐 행정관청이 해산에 준해 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058
1990-08-29
1251 /  1252  /  1253  /  1254  /  1255  /  1256  /  1257  /  1258  /  1259  /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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