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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가 법개정 이전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면 법개정후 다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543
1990-09-25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512
1990-09-25
조기선거로 차기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차기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임기만료후에 개시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506
1990-09-25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동조합을 적법하게 설립하였다면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188
1990-09-25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3476
1990-09-24
근로시간 단축 유예업종판단을 위한 사업장의 개념은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565
1990-09-21
결선투표라 하더라도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330
1990-09-21
근로시간 단축 유예업종판단을 위한 사업장의 개념은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565
1990-09-21
단체협약의 적용에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체결 당시 취지에 따라 노사합의하여 해석하고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308
1990-09-20
안구조절기능장해로 인공누소관을 삽입한 경우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298
1990-09-20
1241  /  1242  /  1243  /  1244  /  1245  /  1246  /  1247  /  1248  / 1249 /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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