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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MRI촬영은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재보32550-15152
1990-11-01
출ㆍ퇴근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관리를 벗어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이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15146
1990-10-31
의료보험조합이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14913
1990-10-26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았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4888
1990-10-25
월기본급에 법정주휴수당 포함시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32240-14036
1990-10-24
회사가 요양비청구시 피재근로자의 수령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32550-14774
1990-10-24
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는 89.3.29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4836
1990-10-24
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라 할 수는 없으나 노무계약의 형식을 빌어 사용종속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526
1990-10-18
1일 6시간 근무하는 자가 1일 8시간의 예비군훈련을 받는다면 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527
1990-10-18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32240-14559
1990-10-18
1241  /  1242  /  1243  /  1244  /  1245  / 1246 /  1247  /  1248  /  1249  /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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