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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체당지불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17514
1990-12-19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 산정문제는 근로기준법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노사합의에 따른다 행정해석
임금32240-17330
1990-12-16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 산정문제는 근로기준법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노사합의에 따른다 행정해석
임금32240-17330
1990-12-16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어떠한 근로의 대가인지에 대한 노사합의가 선행된 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1733
1990-12-15
44시간 근무함에도 4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추후 지급되는 임금에서 4시간분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17196
1990-12-13
운전기사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상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재보01254-17193
1990-12-13
사실상의 처가 중혼상태인 경우에는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자녀에게 수급권이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17169
1990-12-13
호적상의 모가 생모에게 수령위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친자존부 확인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재보01254-17139
1990-12-12
무적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친생자 확인후 후견인을 선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6846
1990-12-06
파업 중 관공서의 출석요구에 동행하기 위해 회사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재보01254-16783
1990-12-05
1241  /  1242  / 1243 /  1244  /  1245  /  1246  /  1247  /  1248  /  1249  /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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