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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시일자
1. 토요격주휴무제 실시로 1주 48시간 근로는 위법이 아니나 44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법정 기준을 상회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법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4391
1991-03-29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4347
1991-03-28
1일 14시간 30분간의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7조 위반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4347
1991-03-28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기간 동안의 금전지급 및 복직문제는 민사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4296
1991-03-28
전력의 발전, 송전, 배전사업은 전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4276
1991-03-28
본국 및 분국 등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장이다
행정해석
안기01254-4131
1991-03-25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043
1991-03-23
택시기사가 퇴근시 동일회사 소속 택시에 탑승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3958
1991-03-22
발기부전증은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3957
1991-03-22
경비직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여부
행정해석
임금32240-4008
199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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