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산정ㆍ지급되는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을 상회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6512
1991-05-08
임금교섭을 위한 근로자측 노사위원이 조정한 수락결정을 마치고 귀로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6429
1991-05-08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발생일은 공고일부터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91-05-08
산전ㆍ후휴가에 대한 내용 중 「산」의 범위에는 정상적인 만기 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유산, 조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6425
1991-05-07
행정관청으로부터 대의원회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가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6335
1991-05-06
유흥업소 코너주가 판매원에 대하여 감독하에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162
1991-05-01
노동쟁의의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하다면 설사 행정관청에서 반려했더라도 그 효과는 인정되므로 냉각기간 경과후에 절차ㆍ방법이 정당하다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6125
1991-05-01
근무부서가 변동된 경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000
1991-04-29
동료근로자가 입원한 병원에 들른후 귀가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재보01254-5905
1991-04-26
소속 회사의 사업장 내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상주하며 생산작업을 할 때는 제3자 재해가 아니다 행정해석
재보01254-5907
1991-04-26
1231  /  1232  / 1233 /  1234  /  1235  /  1236  /  1237  /  1238  /  1239  /  12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