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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납품을 담당하던 자로 현장에서 고소 장비를 내리던 중 장비와 같이 쓰러지면서 발이 깔린 재해경위로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족관절 심부열창”이 진단되었으나, 의무기록 재확인 결과 재해내용이 확인되고, 사고 당일 작업이 있었으며, 치료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점 등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전기용접공으로 25cm 가량 높이의 작업대에서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는 재해로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진단되었으나, 퇴행성 소견과 과거 건강보험수진내역이 있으나,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금번 재해로 인하
재결례
1970-01-01
공예제작소의 단순노무직으로 사업주와 자재를 들고 가다가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재해로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파열”이 진단되었으나, 재해발생일과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상 부상발생일이 상이하고,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재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지만 MRI사진 상 신청 상병이 관찰, 급성 외상에 의한 파열, 주장하는재해일 다음날 진료를 받은 기록과 의료기관 의무기록 상 재해일 및 재해경위에 일관성이 있는 점에서 신청 상병과 청구인
재결례
1970-01-01
빌딩 철거작업의 일용직 근로자로 미끄러져 넘어지며 머리를 다치는 재해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으나 재해발생 당일 의료기관에 내원한 사실이 없고, 병원기록과 청구인의 처 진술한 내용이 재해경위와 다른 경우에서, 경찰서 상황기록 및 119 구급활동일지 등의 자료에서 재해발생 경위가 인정되며, 두부 다발성 외상성 내출혈이 관찰되어 신청 상병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는 재해로 “요추 1번 압박골절”을 진단받았으나, 요양기관 의무기록이 재해 내용과 다르고, 재해 당일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며, 재해일 이후 3~4일이 경과된 후 재해 보고를 받은 점, 공상을 논의한시점 이전의 의무기록상 ‘길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기록된 경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조경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던 곳에 흙과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 치우고 다시 작업반장의 차량으로 건너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로, 공사 표준시방서 상 잔재물의 정리가 포함되어 있고, 작업 후 잔재 물을 처리한다는 것은 업무에 당연히 부수되는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 해로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택시운전기사가 택시 승강장에서 승차대기 중 20m 정도 떨어진 축대 위에서 걸어가다가 추락하는 재해를 당한 경우로, 택시 승강장에서 차량을 대기한 상태이고, 차량 대기 시 운전자의 대기 장소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으며, 사고현장은 택시정류장을 다 볼 수 있는 장소이므로 택시 승강장 대기실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수행 중이 아닌 사적인 행위로 볼 수 없어 업무시간 내 대기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수습사원이 사업주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에서 집으로 가서 통장을 가지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로, 청구인의 가불금을 받기 위하여 자택으로 통장을 가지러 간 사적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노무관리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사업주가 차량을 제공하면서 통장을 가져오라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으므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점심시간에 배드민턴을 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좌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좌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상병을 진단 받은 경우로, 공장 내 운동경기를 금지하는 공문이 시행되었고 운동경기와 관련한 물품을 개인이 구매하였으나, 경기장 라인을 긋고 네트까지 설치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으며, 동료와 같이 운동을 하였고, 반장 또한 현장내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별도 제재를 하지 않음 등에서 사업장 내에서 휴식시간 중 통상 운동하는
재결례
1970-01-01
중식시간에 회사 내 운동장에서 동호회 회원 간 축구경기를 하던 중 좌측 무릎을 부상당하는 재해를 당한경우로, 회사 내부규정상 근로자들이 중식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축구동호회가 근로자들 친목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었고, 동호회 활동 경비는 회원들 이 갹출한 회비로 충당되고, 동호회 활동시간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시설물의 하자와 무관하게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결정한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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