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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요추부 횡돌기 골절(제3요추 및 제5요추)에 따른 동통 장해”와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잔존하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퇴근 후 사택에서 돌연사 하였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 및 과로를 인정하여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인정 재결례
1970-01-01
야간근무 중 갑자기 왼쪽다리가 저리고 속이 메스껍다고 하며 구토증상을 호소하여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아 숙소로 이동 후 다음날 “졸사(猝死)”로 사망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근무 중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고 심장마비 또는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구조조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으로 인정 재결례
1970-01-01
지하철 부역장으로 역무실 간이 간이침대에서 수면 중 돌연사한 경우 스트레스가 심혈관계에 기능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재결례
1970-01-01
사업장내 6층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기 위하여 밥통에서 밥을 푸던 중 실신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두부외상을 입고 뇌수술 후 요양을 하던 중 사망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수습기간 업무수행 중 쓰러져 병원에서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 진단 받고 요양하다 사망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고속버스운전기사로 근무 중 버스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수면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 재결례
1970-01-01
기존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없고, 기존의 사업이 유지 존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도산 등 사실인정은 유효하고 이로써 행한 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재결례
행심위 2011-16372
1970-01-01
문언상 훈련비용의 반환명령 등 부정수급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사업주’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업주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닌 청구인 즉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장’을 직접 당사자로 하여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재결례
행심위 2011-17196
1970-01-01
861  / 862 /  863  /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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