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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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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양측 요·천추 신경총 손상에 의한 양하지 마비로 실외보행이 불가능하고 보장구 없이는 인공항문 관리와 치골상부 도뇨유치에 따른 요로감염이 있는 경우 통원치료 가능여부
재결례
1970-01-01
“뇌간출혈, 사지마비”의 상병에 대하여 폐질등급 1급(3호)로 상병보상연금 수령자의 치료종결 여부
재결례
1970-01-01
보철물 손상에 따른 잔존치근 발치와 재수복 치료를 위해 재요양을 신청한 경우의 인정여부
재결례
1970-01-01
「1차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재요양 신청 상병과 「2차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의 치료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의 재요양 인정여부
재결례
1970-01-01
최초 재해 당시 균열된 치아손상이 악화되어 급성치주염으로 진행한 경우의 재요양 인정여부
재결례
1970-01-01
좌측 수근관 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의 악화방지 및 개선을 위한 수술적 가료(신경감압술)의 필요성 여부
재결례
1970-01-01
경부 근막동통증후군에 대하여 요양 승인 받은 후 경추부 질환에 대한 진단을 위하여 경추부 MRI촬영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전환장애”의 상병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일반간병료 대상 여부
재결례
1970-01-01
요양승인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의원에서 치료한 경우의 요양비
재결례
1970-01-01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의식이 없고, 사지 부전마비로 자력으로는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의 철야간병 여부
재결례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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