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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상병명 우안 각막열상 및 외상성 백내장의 재해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였고, 특진결과 시력장애가 있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의 장해상태 재결례
1970-01-0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12호)”의 장해와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제13급9호)”의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재결례
1970-01-01
좌측 제1-4족지 근위지골의 1/2 이상에서 절단된 상태이고 좌측 제5족지는 강직된 상태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좌측 종골 분쇄골절”로 치료종결한 뒤 장해등급 제12급제7호 처분을 받고 “거골하관절 유합술”로 재요양 후 치료를 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①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기형장해(제7급 제10호) ②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좌측 슬관절)에 뚜렷한 기능장해(제10급 제12호) ③ 좌측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단축장해(제13급 제9호)가 남아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우측 대퇴부 전면적과 좌측 대퇴부의 2분의 1이상에 흉터가 남고, 우측 및 좌측 다리 노출면의 상당부위까지 흉터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우안 봉합흉터와 우안 실명에 대한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양측 수부의 진동 장해로 인하여 진동이 발생하거나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한랭작업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통상의 노동은 가능하지만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고, 시야협착이 있으며, 정상인의 2/3 정도의 파지력을 가진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 재결례
1970-01-01
척수장해에 있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타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3호),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5호)의 구분 재결례
1970-01-01
851  /  852  /  853  /  854  /  855  /  856  /  857  /  858  /  859  /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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