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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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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근무 중 가슴통증이 발생하자 아들을 불러 차량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재결례
1970-01-01
회사 관리자로서 평상시와 같이 출근하여 근무 중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거동이 불안전하고 통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급성하벽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부전증”이 진단
재결례
1970-01-01
휴게시간에 동료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 하던 중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비스듬히 넘어져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발작으로 사망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장업무 수행 중 의뢰업체에서 제공한 음식물(굴밥, 굴숙회, 굴전 등)을 섭취한 후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어 사망
재결례
1970-01-01
주유소의 지하실에서 파이프라인 설치작업 중 주유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증”이 발병되었다며 요양신청
재결례
1970-01-01
‘신혈관 손상’에 의한 치료 중 폴리 카테터를 장기간 사용하여 발생한 요도협착증의 추가상병 인정여부
재결례
1970-01-01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 후 ‘신경인성방광’의 추가상병 인정여부
재결례
1970-01-01
“각막화학화상(양안), 비중격천공, 오른쪽 발목부위 심재성 2도 화상”과 “적응장애”의 추가상병 인과관계 인정여부
재결례
1970-01-01
‘화염화상 30%(얼굴, 목, 양손, 양다리) 및 흡입화상’과 급성담낭염의 추가상병 인과관계 여부
재결례
1970-01-01
양측 요·천추 신경총 손상에 의한 양하지 마비로 실외보행이 불가능하고 보장구 없이는 인공항문 관리와 치골상부 도뇨유치에 따른 요로감염이 있는 경우 통원치료 가능여부
재결례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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