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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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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좌측 전완부 및 완관절 심부열창, 좌측 완관절 수술 후 강직”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양측 수부수근관증후군”(불승인 상병명 : 경추부 염좌, 추간판탈출증 의증)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만성 경막하출혈, 좌측 5,6,7번 늑골골절, 경추염좌, 뇌진탕, 안면부 열상”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후복막혈종 및 출혈, 복강내출혈, 좌측 다발성늑골골절, 좌측 골반 탈구, 출혈성 뇌좌상(양 전두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신경인성방광), 기질성원인의 발기불능(발기장애)”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버스운전기사가 휴무일에 출근하여 정비과장의 작업을 도와주다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사업주가 주최한 야유회에 참석하여 물놀이 중 익사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회사 소유의 선박을 타고 출항하였다가 연락이 두절된 후 다음 날 해안가에 좌초되어 있는 선박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경우
재결례
1970-01-01
석공(조각가)이 광업분진 종사경력이 없이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도중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4일간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프로젝트 총괄책임자가 중국 출장 중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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