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모야모야병(고혈압과 병행치료), 뇌실질내 출혈(좌기저핵),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언어장애, 두피 괴사”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간질에 대한 지속적인 약물복용이 필요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좌측 신파열, 신손상, 비장파열, 좌측 제9,10번 늑골골절”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머리둥근천장의 골절, 경추·요추 염좌, 골반부 좌상, 뇌좌상, 적응장애”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제12흉추 분쇄골절 및 척수절단, 제12흉추 탈구골절, 늑골 골절(우측 5-9번, 좌측 5-11번), 뇌진탕, 복부 타박상”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뇌경색증으로 인한 편마비 상태로서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1/2정도만 남은 상태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경추골절, 경추부 척수좌상, 좌측 반신마비상태, 급성 경추부염좌 및 타박상, 뇌진탕”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요추 제2번 추체부 압박골절”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파열)”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골절, 우측 제5수지 신전건파열”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851
/
852
/
853
/
854
/
855
/
856
/
857
/
858
/
859
/
8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