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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모야모야병(고혈압과 병행치료), 뇌실질내 출혈(좌기저핵),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언어장애, 두피 괴사”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간질에 대한 지속적인 약물복용이 필요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좌측 신파열, 신손상, 비장파열, 좌측 제9,10번 늑골골절”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머리둥근천장의 골절, 경추·요추 염좌, 골반부 좌상, 뇌좌상, 적응장애”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제12흉추 분쇄골절 및 척수절단, 제12흉추 탈구골절, 늑골 골절(우측 5-9번, 좌측 5-11번), 뇌진탕, 복부 타박상”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뇌경색증으로 인한 편마비 상태로서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1/2정도만 남은 상태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경추골절, 경추부 척수좌상, 좌측 반신마비상태, 급성 경추부염좌 및 타박상, 뇌진탕”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요추 제2번 추체부 압박골절”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파열)”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골절, 우측 제5수지 신전건파열”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851 /  852  /  853  /  854  /  855  /  856  /  857  /  858  /  859  /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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