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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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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기존장해로 재해 이전에 2개 결손된 치아를 보철을 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추가로 2개 결손된 치아를 보철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우측 눈 실명 및 우측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하악골 정중부 및 양측 과두경부 골절로 인한 수술 후 상태로서 양측 턱관절부위의 잡음과 개폐구시 동통 및 최후방 구치만 교합되고 전방부 개방교합 등 하악 과두경부 골절로 인한 후유증이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편측(왼쪽) 다리 노출면에 100%의 흉터가 남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좌측 족관절 운동제한, 좌측 제1, 2족지관절 운동제한, 두부외상에 따른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좌측 고관절, 좌측 족관절, 좌측 슬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좌측 제1, 2, 3족지 폐용 장해와 제4, 5족지 상실 장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좌측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에는 미치지 않은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뇌경색증으로 인한 편마비 상태로서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1/2정도만 남은 상태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일부 좌측 전두엽의 뇌실질이 손상되었고, 좌측 뇌에 타박상이 있는 상태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좌측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3도 화상,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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