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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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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추골절(1~11번), 우측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저골절”로 요양하면서 철야간병료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일반간병료로 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중소기업 사업주가 재해일 이후 요양기간 중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통원 요양기간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치아파절(#11, 21, 22, 31)” 등의 상병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정상적인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진폐 소견에 대한 최초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여 동일병원, 동일 내용의 진단서를 재발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재결례
1970-01-01
평균임금 산정시 재해일 이전 12개월 중에 실제로 지급받은 상여금(기본급의 380%)만 포함하여 산정하고, 상여금 지급시기를 일부 조정한 부분(기본급의 70%)을 산정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재결례
1970-01-01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수술 후 석고고정 및 보조기 장착이 요구되는 수술 후 12주간의 치료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여부
재결례
1970-01-01
고정술 요양기간 중 실통원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 여부
재결례
1970-01-01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확인됨에도 진폐증 재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처분의 타당성
재결례
1970-01-01
회사가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급여내역과 실제 망인에게 지급되던 급여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균임금 결정처분
재결례
1970-01-01
평균임금 산정 시 차량보조금(매월 20만원)과 식대(매월 10만원)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재결례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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