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우측 수근부 절단상태”로 우측 제1수지 건손실로 인한 건박리술 및 삽입술을 시행 후 건이식술의 필요성에 대한 진료계획 인정 여부
재결례
1970-01-01
리켓차 감염에 의한 “쯔쯔가무시병”으로 요양 중 “말초신경병증”이 추가로 진단된 경우의 추가상병 인정 여부
재결례
1970-01-01
“좌측 대퇴부 후면부 관통창”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족부 진구성 봉와직염 및 궤양, 족부 괴저, 좌측 대퇴골 좌골 신경손상”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재요양 신청한 사안의 인정 여부
재결례
1970-01-01
“좌안 외상성 백내장.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로 요양 후 안검내반 및 첩모난생에 대한 수술적 가료를 위하여 재요양 신청한 사안의 인정 여부
재결례
1970-01-01
“우측 제3,4수지 굴곡근 힘줄 파열, 우측 제3,4수지 심부 열상”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우측 제4수지 굴곡건에 대한 유리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재요양 신청한 사안의 인정 여부
재결례
1970-01-01
“우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우 견관절 염좌”로 요양한 후 “관절경하 변연절제술”을 위한 재요양의 인정 여부
재결례
1970-01-01
“상악 중절치 치아파절(#11, 21)”로 요양 후 보철치료비 320,000원을 요양비로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이 임시레진관 보철치료 수가(카-14)를 적용하여 43,760원을 지급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재결례
1970-01-01
“좌측 대퇴골 간부 및 원위부 양과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병명으로 요양하는 기간 중 골반보조기가 부착된 긴다리보조기를 구입하고 요양비를 청구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면서 1등급 간병료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 2등급의 간병료를 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흉추12번 파열골절, 다발성늑골골절우측 제5·6·7·8·9·10번, 뇌좌상, 뇌부종, 우두부 두피열상, 두개골 골절, 폐좌상, 우측 측두 엽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추부 염좌 및 복부좌상, 요추부 염좌, 패혈증”으로 요양 중 철야간병료를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은 일반간병료로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841
/
842
/
843
/
844
/
845
/
846
/
847
/
848
/
849
/
8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