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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증권회사 ELS 운용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환영회 겸 부서회식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상병명 “좌측 편마비, 고혈압성 대뇌 기저핵의 뇌내출혈”로 진단된 사안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결례
1970-01-01
작업장에서 타이어(60kg)를 들어 차량에 싣다가 허리를 다친 재해경위로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이 진단된 사안에서 요추부 MRI상 제4-5번 좌측에 추간판이 밀려 내려온 만성적인 소견이 있는 등 약 10년 전에 수술한 부위의 자연경과적 재발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90kg가량의 레일을 들고 계단을 이동하던 중 레일이 손에서 미끄러지려고 하여 놓치지 않기 위해 잡고 버티다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한 재해로 상병명 “요추염좌, 요추 제1-2번 추간판내장증”을 진단받은 사안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결례
1970-01-01
동료직원과 함께 20~40kg의 제품박스를 들다가 발생한 허리통증으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사안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결례
1970-01-01
석공으로 25년간 근무한 자가 상병명 “진폐증”으로 진폐 요양신청을 하여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진폐심사회의의 판정결과에 따라 진폐 요양 불승인을 받은 경우 재결례
1970-01-01
약 2년 7개월간 광산 선산부(채굴)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상병명 “상세불명의 진폐증, 호흡곤란,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된 사안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결례
1970-01-01
파손차량의 부품을 분해, 탈거, 조립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주관절 및 견관절에 무리가 누적되면서 상병명 ‘양측어깨 봉우리빗장의 관절염, 우측 팔꿈치의 골성 관절염’으로 진단된 사안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결례
1970-01-01
“전기 화상 20%(양측 족부, 좌측 수부, 체간부) 3도 화상”을 승인받고 요양 중 “양측 아래다리 부위에서 종강뼈 및 종아리, 기타 신경의 손상”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승인 후 “뇌동맥류의 성장 및 뇌동맥류내 삽입물의 응축에 대한 치료”의 진료계획 인정 여부 재결례
1970-01-01
“신이식후 상태, 고지혈증”을 승인받고 요양 중 “림프종”의 추가상병 인정 여부 재결례
1970-01-01
841  /  842  /  843  /  844  /  845  /  846  / 847 /  848  /  849  /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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