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양도회사와 양수회사의 양도·양수관계는 기존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포괄적 형태의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회사의 사업을 양수회사가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운영중이므로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1-16372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1970-01-01
훈련비용의 반환명령 등 부정수급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사업주’이다.
재결례
2011-1719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1970-01-01
청구인의 신청상병중 요추 3-4간 및 요추 4-5간 추간판탈출증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나, 요추부 염좌는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틀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약 2미터 밑으로 떨어져 쓰러진 사고로 발생한 상병 중 “출혈성 뇌좌상”은 승인하고, “뇌경막하출혈(외상성), 뇌경색(외상성)”은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장롱을 계단에서 운반하는 과정에 1명은 위에서 잡고 청구인과 나머지 1명은 밑에서 들어 올려 밀다가 허리를 삐끗한 재해로 상병명 “요추제4-5간 추간판탈출증”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불승인하고 “급성 요추 염좌”로 변경 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병원의 환자식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구내직원식당에서 넘어져서 재해를 입었으나,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고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사적행위 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불승인 처분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차량지붕 위에서 작업한 후 내려오던 중 오른쪽 슬리퍼 앞이 터지면서 왼쪽 다리 뒷꿈치로만 착지가 되어 재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작업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행위로 보아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재해발생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를 하였고 재해 후 16일 이상이 경과한 상황과 최초 의료기관에서 진술한 청구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사장을 포함한 전직원과 회식하고 계단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계단 밑으로 떨어지는 재해로 “치아의 파절(상악 좌, 우 측절치), 양안6번뇌신경마비, 다발성 안면부 열상, 뇌좌상”의 상병을 입은 경우
재결례
1970-01-01
동료직원들과 족구 중 왼쪽 무릎을 접질리는 재해를 당하였고, 그 후 크레인으로 T/BASE를 이송하던 중 발판에 무릎을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진단된 경우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결례
1970-01-01
841
/
842
/
843
/
844
/
845
/
846
/
847
/
848
/
849
/
8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