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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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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미골이 불유합되고 전위된 상태인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척추기능장해와 신경인성 방광이 남아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수지 및 족지 상실과 수지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아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견관절의 운동장해와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양쪽 견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인공판막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천장관절 골절과 치골관절 분리로 인한 금속판 내고정술 후의 장해등급
재결례
1970-01-01
경비원이 근무 중 난간에서 추락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체부검 결과 사인이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흉복부 손상 등)” 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수행 내용과 시설물에서 추락가능성이 없고 업무로 인한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제조업에 생산과장이 퇴근하여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하던 중 “호흡정지 및 심장성 급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가구회사 도장보조원이 근무 중 회사 출근 후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재결례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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