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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상병명 “좌측 족부 압궤손상 및 탈장갑손상, 우측 제5중족골 골절, 불안장애, 좌측 제1,2,3,4,5 족지 불안전 절단, 뇌좌상, 두피열상”으로 요양승인 받고 의족을 신청하였으나, 이미 동일목적으로 기 지급받은 보조기(외과용 구두)가 있으므로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는 1개의 품목만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로 승인받고 요양한 2008. 7. 25 ~ 2008. 8. 10. 기간에 대하여 철야 간병료를 청구하였으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2008. 7. 25 ~ 2008. 7. 29. 기간 동안 일반 간병료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체표면적의 55%(체간부, 둥, 양하지, 양측 상지 및 수부의 화염)”로 요양 중 피부이식술 시행 후 2008. 6. 13 ~ 7. 31.까지 49일간의 철야 간병료를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중 2008. 6. 13~6. 24.(12일) 및 2008. 7. 1~7. 9.(9일) 까지는 일반 간병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상병명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으로 요양을 승인 받은 후, A병원에서 입원요양하면서 B병원에 경과관찰을 위해 통원하면서 발생한 이송비를 요양비로 청구하였으나, 2008. 5. 20. 통원치료 시에는 장하지 석고고정 상태에서 택시 이용요금을 인정하였으나, 2008. 6. 10. 이후는 수술 후 8주가 경과하였고 하지의 거상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택시 이용요금 및 동행간호인의 동행을 불인정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공사현장에서 3개월간 이상 근무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재결례
1970-01-01
원처분기관이 청구인 기재의 확인서 상 일당을 기준으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는데, 청구인이 현장에서 받은 실제 임금이 일당 120,000원임을 이유로 평균임금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원처분기관이 소음성 난청의 장해보상 청구에 대해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최저보상기준에 미달되어 최저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평균임금 산정특례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원처분기관이 소음성 난청의 장해보상 청구에 대해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최저보상기준에 미달되어 최저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평균임금 산정특례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원처분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임금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자, 청구인은 과거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정된 평균임금을 진폐 진단일까지 증감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며 휴업급여(평균임금 정정 차액분)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사업장 퇴직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 특례임금에 의해 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부지급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원처분기관에 제출된 급여·상여대장을 근거로 최초 평균임금을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회사에서 제출한 임금대장상 금액이 실제로 수령하였던 임금과 약 100만원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최초 평균임금 결정의 취소를 구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841 /  842  /  843  /  844  /  845  /  846  /  847  /  848  /  849  /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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