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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야유회에 참석하여 족구시합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내측 인대 파열”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야유회에 참석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여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사업장 내 통로에서 족구시합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 하퇴부 비복근 부분파열”로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사고발생은 휴게시간 중에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나 지정 외 장소에서의 운동을 금하고 있는 사업주의 구제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사업장내 헬스장 운동기구로 하체운동을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으로 요양 신청하였으나,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작업 후 주변청소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 견갑부 외상후 극상건염, 유착성관절염, 회전낭대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으로 요양 신청하였으나, 상병명 “좌 견갑부 외상후극상건염”은 승인하고 상병명 “유착성관절염, 회전낭대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장비수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상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하는 사람이 상병명 “좌측 견관절회전근개부분파열, 좌측 견관절상부관절와순파열, 좌측 견관절견봉쇄골관절염”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회전근개부분파열”은 작업력을 인정하여 승인하고 “좌측 견관절상부관절와순파열, 좌측 견관절견봉쇄골관절염”은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밀링가공을 위해 무거운 가공물을 탈거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측견부 가시위건 파열, 좌측 견부 관절상순 전·후방병변, 좌측 주관절부염좌”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신청 상병 중 “좌측 주관절부염좌”은 승인하고 “좌측견부 가시위건 파열, 좌측 견부 관절상순 전·후방병변”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타지역 전보발령(대기발령)을 받은 후 진단된 상병명 “우울기분장애”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업무와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분진경력으로 인한 진폐증 소견으로 요양 신청하였으나,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병형이 4A, 합병증이 폐기종, bu 이나 심폐기능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판정불능 결정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아파트 순찰 중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찧는 재해를 입고 “제5번 요추 압박골절”을 입은 경우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결례
1970-01-01
청소를 실시하던 중 상부 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는 사고로 발생한 상병 중 “출혈성 쇼크, 좌측 요골 신경마비”에 대해 일부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831  /  832  /  833  /  834  /  835  / 836 /  837  /  838  /  839  /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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