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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주)OO의 내근 근무자로서 기술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 진행정도에 대한 확인 점검 차 출장 중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공사현장 소속이 아닌 (주)OO 소속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의 재해가 회사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제조업에 따른 사업영역으로 판단될 뿐 건설공사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상황은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의 추가상병인 “외상성 후각장애”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업무상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게 된 때인 추가상병 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의 경우 재해가 발생한 이후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 받았음이 명백한 경우이기에 산재법 제48조제3항에서 정하는 동일한 사유는 산재법상 동일한 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할 휴업급여액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향후 일실소득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액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재결례
1970-01-01
민사손해배상 합의를 하였으나 그 합의가 적법하게 합의해제되었다면 청구인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존재한다
재결례
1970-01-01
장해보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재요양 종결시점인 기준으로 진행된다
재결례
1970-01-01
청구인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확정되었을 뿐,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기타 청구인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거나 포기 또는 면제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보험급여청구권은 존재하고, 공단의 보험급여지급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재결례
1970-01-01
선박블럭 제작업체인 청구인 회사가 선박블럭의 제작업무는 사내협력업체에 모두 도급을 주고, 청구인회사는 제작공정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설계와 사내협력업체의 관리․감독만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재결례
보험료 20110531
1970-01-01
작업 중 주방냉장고에 어깨를 부딪쳐 상병명 “우측 견관절 주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우측 견관절 주상근 파열”에 대해서만 승인하고 “우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에 대해서 불승인 경우
재결례
1970-01-01
작업 중 약 3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발생한 재해에 대해 신청 상병증 “두개골 골절(우측 측두부),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제9, 10번 늑골골절, 좌측 제1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비골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둔부좌상”은 승인하고, “급성 경막상 혈종(우측 측두부), 출혈성 뇌좌상, 우측 혈흉, 우측 신장파열”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한 경우
재결례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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