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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피재자에게 만성적인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피재자의 기존증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해 상병인 뇌간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명백한 근거는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피재자는 사망 무렵의 업무가 기존질환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었는지를 입증할 근거는 없으나, 사망당일의 육체적 활동이 기존질환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쳐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재결례
1970-01-01
당초 요양상병과 무관한 개인적인 기존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피재자의 기초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고, “업무수행중 발생한 뇌출혈로 업무상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 소견을 참조할 때,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피재자는 행사에 참가한 후 복귀하는 도중 영업소를 방문하여 영업소 직원과 대화를 하고 휴식을 취한 행위는 비록, 사업주의 지시나 보고가 없었다 해도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순로가 이탈되지 않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피재자가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재결례
1970-01-01
행사가 친목회에서 주관했더라도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사에 참여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재결례
1970-01-01
피재자의 재해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로 인정되므로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된 재해로 판단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피재자는 업무의 형편상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이 24시간 동안 수시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찜질방 내에서 기거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고, 숯가마 안에서의 취침을 금지하는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그 외 자해행위, 사적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1970-01-01
망인이 사고당일 맨홀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관계자 진술내용등을 고려했을 때, 팀장으로 수행하여 온 업무특성을 감안하면 업무 또는 업무와 관련한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기 위하여 맨홀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고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등 이건 망인의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재결례
1970-01-01
피재자가 중기소유주와 4촌간으로서 동업자 관계에 있었어도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831  / 832 /  833  /  834  /  835  /  836  /  837  /  838  /  839  /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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