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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닌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3
1990-05-01
무단결근, 노조위원장에 대한 협박행위로 형을 받은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59
1990-05-01
조합활동과 무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39
1990-05-01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조건, 단체협약, 노조 등이 동일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배치전환하였으나 이에 불복, 무단결근하고 유인물살포, 업무방해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0부노68
1990-05-01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가료후 귀향하여 자가요양중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120
1990-04-26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가료후 귀향하여 자가요양중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0-120
1990-04-26
노조지부장으로서 조합활동 범위 밖의 월권행위로 해사행위를 하고 사적인 채무관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60
1990-04-23
객관적 기준없이 감원조치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0부노47
1990-03-30
불법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53
1990-03-20
기존 고혈압소지자가 뇌출혈에 의해 뇌간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84
1990-03-19
771 /  772  /  773  /  774  /  775  /  776  /  777  /  778  /  779  /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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