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닌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3
1990-05-01
무단결근, 노조위원장에 대한 협박행위로 형을 받은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59
1990-05-01
조합활동과 무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39
1990-05-01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조건, 단체협약, 노조 등이 동일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배치전환하였으나 이에 불복, 무단결근하고 유인물살포, 업무방해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0부노68
1990-05-01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가료후 귀향하여 자가요양중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120
1990-04-26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가료후 귀향하여 자가요양중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0-120
1990-04-26
노조지부장으로서 조합활동 범위 밖의 월권행위로 해사행위를 하고 사적인 채무관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60
1990-04-23
객관적 기준없이 감원조치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0부노47
1990-03-30
불법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53
1990-03-20
기존 고혈압소지자가 뇌출혈에 의해 뇌간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84
1990-03-19
771
/
772
/
773
/
774
/
775
/
776
/
777
/
778
/
779
/
7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