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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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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교섭당사자만이 서명날인했다 하여 회사 시설내에서 농성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3부노33
1993-07-1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할 시 사용자의 노조지배ㆍ개입행위가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위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
재결례
93부노38
1993-07-12
징계처분사유가 조합활동과 관련없는 것이고 노조지부장 퇴임후 2년이 경과되었고 이후 특별한 조합활동이 없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3부노42
1993-07-10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단체협약안에 대해 사용자가 새로운 교섭안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자 하면서 교섭을 기피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3부노58
1993-07-05
제3자 개입금지규정 위반으로 당연퇴직된 자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로 노조원의 지위는 인정되고 사용자측이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원자격에 관해 의견제시를 한 것은 노조운영에 지배ㆍ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3부노60ㆍ61
1993-06-30
당해근로자의 심근경색증은 업무와 관련없이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과정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 사망한 재해로 인정될 뿐 업무상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산심위 93-565
1993-06-21
경비원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 및 선행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536
1993-06-21
자택에서 tv를 보다 쓰러져 직접사인 뇌압상승에 의한 호흡중추마비, 중간선행사인 뇌실질내출혈,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528
1993-06-21
차량운행중 업무를 이탈한 장소에서 직접사인 뇌부종, 중간선행사인 자발성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526
1993-06-21
피재근로자 본인에게는 진폐판정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폐정밀진단 및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진폐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재결례
산심위 93-581
199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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