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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진폐증으로 판정받아 최초상병과 함께 요양하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하자 사업장 폐쇄를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적용을 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3-744
1993-07-26
해외공장에 파견근무중 허리부상을 입고 현지에서 치료중 귀국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810
1993-07-26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진폐증으로 판정받아 최초상병과 함께 요양하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하자 사업장 폐쇄를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적용을 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93-744
1993-07-26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진폐증으로 판정받아 최초상병과 함께 요양하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하자 사업장 폐쇄를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적용을 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93-744
1993-07-26
최초 요양종결 당시 척추운동장해 및 청력장해가 남아 장해보상을 받고 재요양한 후 중추신경장해가 새로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3-659
1993-07-26
업무상 피재되어 좌측 외상성 백내장 등으로 요양한 후 시력 및 시야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3-674
1993-07-26
최초요양종결 당시 척주운동장해 및 청력장해가 남아 장해보상을 받고 재요양한 후 중추신경장해가 새로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3-659
1993-07-26
좌측 상박골 상부골절, 좌 견관절 주위 종창 및 피부수포성 감염으로 요양 가료후 견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3-701
1993-07-26
해외공장에 파견근무중 허리부상을 입고 현지에서 치료중 귀국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810
1993-07-26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식대 및 가족수당은 포함시킬 수 없다 재결례
93-787
1993-07-26
681  /  682  /  683  /  684  /  685  / 686 /  687  /  688  /  689  /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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