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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전날의 음주와 사망 당일의 업무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재결례
93재해5
1993-08-03
지점장 신분으로 운동과 음주, 사망당일의 업무상 모임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이기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업무상 사망으로 봄이 상당하다 재결례
93재해5
1993-08-0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불확실하여 해고의 상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이후 절차상 흠을 치유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3부해156
1993-08-02
부채증가, 수지악화로 경영상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해고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위기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3부해116
1993-07-27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진폐증으로 판정받아 최초상병과 함께 요양하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하자 사업장 폐쇄를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적용을 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3-744
1993-07-26
최초 요양종결 당시 척추운동장해 및 청력장해가 남아 장해보상을 받고 재요양한 후 중추신경장해가 새로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659
1993-07-26
치아탈구 등으로 요양한 후 치아장해가 남은 경우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93-759
1993-07-26
업무상 피재되어 좌측 외상성 백내장 등으로 요양한 후 시력 및 시야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674
1993-07-26
좌측 상박골 상부골절, 좌 견관절 주위 종창 및 피부수포성 감염으로 요양 가료후 견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701
1993-07-26
최초 요양종결 당시 척추운동장해 및 청력장해가 남아 장해보상을 받고 재요양한 후 중추신경장해가 새로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659
1993-07-26
681  /  682  /  683  /  684  / 685 /  686  /  687  /  688  /  689  /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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