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전날의 음주와 사망 당일의 업무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재결례
93재해5
1993-08-03
지점장 신분으로 운동과 음주, 사망당일의 업무상 모임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이기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업무상 사망으로 봄이 상당하다
재결례
93재해5
1993-08-0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불확실하여 해고의 상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이후 절차상 흠을 치유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3부해156
1993-08-02
부채증가, 수지악화로 경영상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해고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위기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3부해116
1993-07-27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진폐증으로 판정받아 최초상병과 함께 요양하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하자 사업장 폐쇄를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적용을 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3-744
1993-07-26
최초 요양종결 당시 척추운동장해 및 청력장해가 남아 장해보상을 받고 재요양한 후 중추신경장해가 새로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659
1993-07-26
치아탈구 등으로 요양한 후 치아장해가 남은 경우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93-759
1993-07-26
업무상 피재되어 좌측 외상성 백내장 등으로 요양한 후 시력 및 시야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674
1993-07-26
좌측 상박골 상부골절, 좌 견관절 주위 종창 및 피부수포성 감염으로 요양 가료후 견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701
1993-07-26
최초 요양종결 당시 척추운동장해 및 청력장해가 남아 장해보상을 받고 재요양한 후 중추신경장해가 새로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3-659
1993-07-26
681
/
682
/
683
/
684
/
685
/
686
/
687
/
688
/
689
/
6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