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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가료후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3-837
1993-08-30
회사 대표가 동사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요양신청서를 확인 증명하여 보험급여를 지급케 한 경우 이에 따라 부정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3-898
1993-08-30
부상 발생 및 요양 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다 재결례
93-889
1993-08-30
현장 비계공이 소장파열, 범발성 복막염으로 요양을 한 후 부분적 장유착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3-951
1993-08-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제2ㆍ3ㆍ4 족지골절 및 슬관절부 다발성 좌상 등으로 요양한 후 족지 기능장해와 슬관절부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3-896
1993-08-30
제4요추 골절 전위, 마비 신경총 손상 등으로 요양가료후 척추운동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좌측 족관절이 폐용된 경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3-911
1993-08-30
업무상 피재되어 뇌좌상, 두피열상, 뇌좌상 후유증 등으로 요양중 치료종결한 경우 치료기간 연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재결례
93-817
1993-08-30
시내버스운전기사에게 발작증세가 있다 하여 전보조치 등 해고회피노력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3부해150
1993-08-23
노동조합 총회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한 것은 회사에 건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회사측과 협의할 대표를 선출한 것이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으로 선출한 것은 아니므로 징계위원회가 그 근로자대표 3명으로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재결례
93부해110
1993-08-11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통상적인 조합활동외에 사용자가 혐오할 만한 특별한 활동이 없고 병원근무자로서 병원 입원환자를 폭행하여 전치 15일의 상해를 입힌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3부노63
1993-08-04
681  /  682  /  683  / 684 /  685  /  686  /  687  /  688  /  689  /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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